"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하는 법안 발의"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 지역 건설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동발의 김성곤·김태원·강동원·김현미·유승희·전정희·홍종학·안홍준·강기정·강기윤·전병헌·이상직·배기운·문병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 참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동발의 강동원·김현미·전정희·안홍준·강기정·강기윤·전병헌·이상직·배기운·홍종학·문병호 여야 의원 11인 참여)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97년 대비 2010년에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8.5%가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소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9%나 됨에도 매출은 전체의 32.7%에 불과해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현행 제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대중소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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