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빌려줄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7200만원 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협동조합은 연체채권의 채무자에게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 12월에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하기도 했다.
대손충당금 또한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2011년 말 12억41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손충당금을 8100만원이나 과소 적립했다. 임원 2명은 문책 경고, 직원 4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고, 견책과 주의도 1명씩 받았다.
대출 담보물 경매와 관련해 송달료 등으로 법원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중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환급받은 300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교통비 등 공동 경비로 쓰기도 했다. 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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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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