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또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한화투자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둘 모두 국내에 한정해 투자를 중개하거나 매매할 수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우 투자자도 전문투자자도 제한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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