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견수렴후 국회제출키로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를 개정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토론회는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해 왔다. 선관위는 또 옥내정책토론과 실내콘서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하며,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영구 명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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