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삭감한 4억5050만달러와 관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양사의 손해배상액 재판을 오는 11월 12~18일 사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도 기존 28종에서 절반이 줄어든 14종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새 재판을 열어 삭감된 4억5050만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삼성전자 14개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해배상액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