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소방공무원 포상자 많아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의회, 소방서장 표창수여권 부여 조례 개정
26일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서 통과될 듯


▲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자료사진)

▲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소방공무원 대상 표창수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원철 의원(민주·서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기관장에게만 부여했던 표창수여 권한을 4급인 소방서장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 상에는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시 소속기관장'만이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소방서장이 표창수여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표창수여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급과 상관 없이 소속기관 장이면 수여가 가능한 '감사장'만을 수여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소방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에 임하거나 각종 재난현장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표창을 할 수 없어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각종 소방재난 교육 및 훈련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의원은 "이번 표창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 재난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들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봉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