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가졌다.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가졌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회담 제의를 거절하면서 우리 정부가 결국 철수 권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졌다. 자연스레 시선은 123개 입주기업에 쏠리고 있다. 도미노 철수가 불가피하기 때문. 철수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수출입은행의 경협·교역 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남북합의서에 따라 50년간 임차료를 내고 분양받은 사유재산이다. 통상적인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남북이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주기업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제 123개 업체 중 현재 96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기업별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위탁·가공한 뒤 완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관리 규정 8조 4호에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 외적인 사유에는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이 포함된다. 입주기업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주 정부는 추가 지원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특별대출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AD

정부 지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1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업체당 5억원까지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26일 오전까지 대응이 없으면 중대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은 시간을 경과해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거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