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거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통학 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 ▲입소 우선 순위·운영일·운영 시간 준수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내한 반상회보 등 부정수급 제보와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한 신고 내용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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