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애초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3)은 "도와 민자사업자간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4일 보고에서 계약을 변경하도록 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으로 민간투자비 1485억 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지난 2008년 5월 16일부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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