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2015년으로 늦춰졌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올해 8월부터 연 매출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가 유예기간이었지만, 적용기간을 좀 더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AD

예를 들어 올해 6월 재평가 결과 연매출이 2억원을 넘은 자영업자일 경우, 여전법을 적용하면 당장 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1.7%, 내년 상반기는 1.8%, 내년 하반기는 1.9% 정도로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