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경영·세무·회계 등 지원
사회적 목적 달성에 힘쓰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을 갖출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경영과 회계, 노무, 마케팅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개발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도 부여한다. 이 때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고, 연장여부는 1년 단위 재심을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선정과 육성도 용이하게 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1개월 이상 영업해 수익창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담겨 있어야 한다.
단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신청기업들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과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5월 중 최종 지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관(본사)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목적 실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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