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달 불산누출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불산누출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3일 밝혔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배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다는 것은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협의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 하는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임을 감안해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 중 80%는 점검기간 중 즉시 개선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1라인을 포함해 전 라인 중앙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8일 불산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지난 4일부터 21일 간 실시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