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오후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한 10억5000만달러 중 45%인 4억5051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판결에서 삭감 조치된 14개 기종의 특허침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기종은 ‘갤럭시 프리베일(Prevail)’, ‘젬(Gem)’, 갤럭시S 변형제품들인 ‘인덜지(Indulge)’, ‘인퓨즈4G(Infuse 4G)’, ‘캡티베이트(Captivate)’, ‘컨티넘(Continuum)’, ‘에픽4G(Epic 4G)’, ‘드로이드 차지(Droid Charge)’, ‘이그지비트4G(Exhibit 4G)’, 갤럭시SII AT&T,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쉬(Replenish)’, ‘트랜스폼(Transform)’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8월 ‘완패’당했던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의 경력 등을 계속 쟁점화시켜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패배를 어느 정도 만회한 셈이 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평결심에서 삼성전자 26개 제품에 대해 애플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마크 A. 렘리 스탠포드대학교 법학교수는 “사안의 복잡함과 시장파급력을 감안해 법원이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합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극적인 타결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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