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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한 독대정치.. 띄엄띄엄 'MB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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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4만여건... 盧 대통령 825만건 비해 턱 없이 적어
비공개, 국가기록원 전문성 결여 등 제도적 장치 뒷걸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유난히 '독대 정치'를 좋아했다는 평가가 앞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여기에 참여 정부에서 논의됐던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후퇴한 것도 기록물 부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권의 기록물 부실은 먼저 기록물의 양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무려 825만 건에 이른다. 김대중 대통령 20만2348건, 김영삼 대통령 1만8599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2011년 4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 기록물은 54만1527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자료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5년동안의 825만 건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관련된 식당 메뉴, 의복 등 여러가지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물이 있고 많게는 수백만건에 이르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이 수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련 규정은 노무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모든 기록물을 남기려 했다. 2004년부터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해 2005년에는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등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그 성과로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됐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런 논의외 진전은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계승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2년 동안 구성되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 계획'은 폐기돼버렸다.
국가기록원의 운영도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지난 2008년 5월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국가기록원은 연구직 과장 2명만 남기고 행정직 과장으로 모두 대체됐다. 기록물 관리는 전문성이 중요한데 행정직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즉시 공개되든 몇 년 뒤 공개되든 관계없이 후세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독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면보고를 선호하다 보니 대통령 관련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고 보관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부실을 넘어서서 향후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나 기준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만큼 모든 기록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식당 메뉴, 의복 등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등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 많게는 수백만건에 이른다"면서 "단순 사실까지 기록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국정 전반에 걸친 기록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리법에서는 보호대상 대통령기록의 접근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접근 등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더 낮춰 국회의 접근·열람 조건을 2분의1 의결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산하기관에 머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국기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독립성·전문성·통합성을 갖춘 '국가역사기록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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