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지향적 성과예산 시행…예산의 선진화 기대
2008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성과예산편성이 전 지자체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3년 본예산부터 성과예산을 시범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2014년 상반기에는 2013년 성과예산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정채웅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