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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광역버스 '거리요금제' 변경···16개노선 25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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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까지는 2000원 기본요금 적용,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 인상···최대 700원이상 못올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6개 노선 259대의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16일 오후 3시부터 기본요금제에서 거리요금제로 전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탑승고객들은 탑승거리 30Km 이내는 기본요금, 30Km 초과 60Km 이내는 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경기도내 16개 노선 259대 광역급행버스 1회 승차 요금을 현행 기본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2000원인 기본요금 인상은 없다. 다만 1회 승차 시 거리비례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구간인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3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또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감안해 추가요금은 최대 700원만 부과된다.
거리비례제는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태그)해야만 한다. 경기도내 국토부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파주, 안산, 김포, 남양주 등이다. 탑승거리가 비교적 짧은 30km 미만의 승객들은 요금이 동일하더라도 승·하차 시 교통카드는 접촉해야 한다.

참고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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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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