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까지는 2000원 기본요금 적용,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 인상···최대 700원이상 못올려
국토해양부는 이날 경기도내 16개 노선 259대 광역급행버스 1회 승차 요금을 현행 기본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2000원인 기본요금 인상은 없다. 다만 1회 승차 시 거리비례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구간인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3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또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감안해 추가요금은 최대 700원만 부과된다.
참고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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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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