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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정책토론회장 점거..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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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열릴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15일 오후 열릴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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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해양부가 1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하려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 운수종사자 100여명의 집단항의로 파행을 빚은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토론회 시작 30분 전부터 토론회장에 몰려와 "택시법에 반대하는 패널들의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며 항의했다.
토론장을 점거한 이들은 토론을 준비하는 패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강동구 암사동 법인택시업체에서 일하는 한 택시 종사자는 "택시지원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 지 모른다"면서 "확실한 법제화를 통해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차별을 없애고 처우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택시의 수송률이 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택시 종사자는 "앞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갈 예정"이라며 "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지 않으면 2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무산돼 안타깝다"면서도 "택시산업지원법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토론회를 다시 열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정부는 지난달 24일 택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산업지원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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