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 법규 등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정책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인권기본조례는 박원순 시장의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민 권리선언’ 발표의 후속조치로,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촉된 위원 15명은 인권 현장에 정통한 활동가, 교수 등의 전문가 13명과 시의원 1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선정된 외부 전문위원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혜우 前 이주인권연대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 ▲문경란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센터 연구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등 오랫동안 인권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와 한국의 대표적 인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다. 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형석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비롯해 시의회에서 추천한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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