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서울시가 오는 31일부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가게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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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 기자 sm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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