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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질오염총량 제재 해제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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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영산강 본류 D유역(문평면~동강면 운산리)까지 모두 해소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영산강 본류 제재가 24일자로 전부 해제됨에 따라 각종 신규 개발사업 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나주시의 개발행위가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문평면 신안마을 하수도와 공산면 덕음마을 하수도 등에 대한 삭감량 조정 및 할당부하량 조정을 통해 영산강 본류 D유역에 대한 제재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나주시, 수질오염총량 제재 해제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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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일자로 축산계 퇴비화 위탁처리, 돈사 사육농가의 액비처리시설 처리효율 모니터링을 통해 노안면 학산리~다시면 동당리 구간의 영산강본류 C 유역에 대해 해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나주시 전 지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재가 해소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나주시는 이번 수질오염총량 제재 조기 해소를 위해 수질총량T/F팀을 구성, 2500여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현황 관리와 친환경주차장, 자전거 도로, 영산강 수계 식생수로 등 삭감시설을 발굴 하는 등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할당부하량을 산정해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개발이 허용됨으로써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단계(2006~2011년)에는 최종년도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제재를 했으나, 2단계(2011~2015년)부터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매년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된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협력업체 유치는 물론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 등 도시민 유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저감시설 설치·이행,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하수관거 정비 등 마을하수도 신설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분야의 지원을 통해 나주시에 주어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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