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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아파트 상담시 최대 3㎡ 손해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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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단위 '평''돈' 쓰면 안됩니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관례적으로 습관처럼 사용하는 '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일간지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 관행적으로 '평'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1964년부터 국제 표준 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무게(g), 넓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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