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21일간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위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 등 형사 처벌을 통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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