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21일간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위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부터 5일간은 시 본청과 구청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등 3개 반 1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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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 등 형사 처벌을 통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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