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투자 시 2년 내 2배 번다!'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로 곧 개발' 등 사실과 다른 광고 처벌 강화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주요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를 담은 토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말들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업자보다 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받고 판매를 하거나 분할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지분임에도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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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경우를 부당광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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