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제지 주식 113만8452주(51.28%)를 노 부회장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에 따라 노 부회장은 지분이 4.36%에서 55.64%로 늘어 최대주주에 올랐다. 증여 가격은 주당 1만6800원으로 총 191억원 규모다. 이 회장은 50대인 장남 택섭씨와 차남 택노씨 대신 부인에게 회사를 넘긴 셈이 됐다. 택섭씨는 2002년 영풍제지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2009년 3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50대인 장남 택섭씨와 차남 택노씨 등을 두고 있다. 택섭씨는 2002년 영풍제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가 2009년 3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이 회장은 전 부인 소생인 아들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대신 부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셈이다.
1970년 설립된 영풍제지는 지난해 매출 1156억원, 당기순이익 44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를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증여를 신고한 지난달 26일 다음날인 27일까지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했지만 뒤늦게 이를 공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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