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지사용료를 88%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지사용료는 연간 토지가액 8% 수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만 부담하게 되는 것.
일례로 현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는 태양광과 소화가스 발전시설이 설치돼있다.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이 30%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 인하해 사업 적극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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