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인증' 취소…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지나친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심사할 때는 과거 3년 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파악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한다.
약사법 기준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법 기준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제외 대상이다.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혁신형 제약사는 3-5곳 정도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인증을 제한하고 약가우대, R&D 신청 가점 등 우대 조치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제약협회 측은 "지나친 법적용"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인증 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목적이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에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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