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가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선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건은 제공 금액이 4억원이 넘으면 취소하며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2011년 12월 21일) 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2012년 6월 18일) 사이 발생한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증이 이루어진 6월 이후 4개월째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과 금액 기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라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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