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등에 105대 무상 기증
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하철역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안내문 부착과 공고를 거쳐 200여대를 수거했다.
그간 방치자전거를 매각처리 해왔으나 자원재활용을 통해 사회 환원 및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보급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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