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케팅용 DB 이미 확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제동을 걸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의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보험사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데는 이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제도'에 기초한 정보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와 관련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을 밝힌 동의서를 이미 받고 있다"면서 "영업에 큰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기 때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가 제도 개선이후 급격히 줄어들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대형마트 등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입되는 것 역시 막을 방도는 없다. 이번 정보보호 강화 방안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만 해당될 뿐, 보험사가 사들이는 카드사 등 다른 권역의 개인정보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마케팅용 DB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 자동차보험가입액은 총 3조255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은 26.1%를 차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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