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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X이 내 신랑 꼬셔 이혼당했다" 교실앞 욕설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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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남편과 불륜사이로 의심되는 여성의 직장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전화로 협박·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펴 이혼을 당했다며 상대방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로 신변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모(5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8월 밤늦게 초등학교 교사인 유모(45·여)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유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불러내 얘기를 하다가 유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며칠 뒤에는 다시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네 집에도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씨가 자신의 딸과 함께 유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유씨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실 앞에서 "이 X가 우리 신랑 꼬셔서 내가 이혼당했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 유씨의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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