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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텔레마케팅' 제재놓고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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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이 먼저냐 보험업법이 먼저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용정보법이 우선이냐, 보험업법 시행령이 우선이냐"

보험회사가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을 벌이는 과정에서 두 법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객의 개인식별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보험모집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식별정보란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말한다.
4일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고객의 개인식별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영업직원들은 47명의 고객에게 개인퇴직계좌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다. 금감원이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신용정보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돼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자사의 마케팅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는 보험사가 기존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엔 동의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보험계약자에게 전화를 통해 보험모집을 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식별정보 부당이용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시 퇴직보험과 신탁의 신규가입과 추가불입이 금지되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권유하기 위해 동일한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상품에 대한 단순권유였고 고객 불만이나 민원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을 통한 보험모집을 할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서민금융과는 "금감원이 보내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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