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전경능·허영범·김석영 변호사 등 4명
헌재는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사건의 인용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들이다.
전경능 변호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재의 판결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에 학력취득 기회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길이 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 변호사는 또 지난해 12월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선전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석영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역병 급여를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이고 충실한 국선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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