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669명보다 12.8%(471명) 감소했다. 반면 체납 총액은 30.3% 증가한 4906억 원이다. 경기도는 법인의 납세기피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체납액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개인은 2042명에 2083억 원, 법인체납자는 1156개 법인에 2825억 원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억~20억 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는 5000만~1억 원이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도 3곳이나 됐다. 또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8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 원으로 체납액 1위에 랭크됐다. 이어 성남시 403억 원, 부천시 227억 원 순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