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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날리게 된 입주자 799명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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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생떼 소송' 안 먹힌다
법원 "요건 부족" 잇단 패소판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급증하는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계약자들이 패소판결을 받고 있다.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억지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묻지마 소송'에 나서는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799명이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으나 2011년 4월 초에 입주하게 됐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자들은 입주예정일 3개월 이내 입주하지 못했다며 민법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개월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데다 기한 이전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시행사측이 2011년 3월18일 주민들에게 입주지정통보 브로슈어를 보내 3월 말부로 입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며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상고로 이어져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한 소송에 참여한 계약자들은 1인당 350만원 안팎의 소송 비용을 날리게 됐다. 또한 입주기간 내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구내동 A아파트 입주 예정자 500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과 우리은행과 농협조합을 상대로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며 낸 채무 부존재 소송도 법원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처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자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나 하자보수 등의 소송에는 '법률 브로커'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그럴듯한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해주는 경우는 많지만 계약해지 등의 요구는 법적 판단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편"이라며 "아파트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분양계약 해지 소송은 불법알선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소송에서 패할 경우 연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 분위기에 휩쓸린 소송전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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