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씨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에도 금 165Kg을 들여와 종로에서 판 적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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