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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 협박 前한예진 경리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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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49)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건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예진 前 경리직원 최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5일 김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의 혐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모친에게 제공한 자료는 피해자에게 극히 불리한 것으로서 이 자료 때문에 김 이사장이 겁을 먹고 재산을 처분한 것을 보면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자료를 건넬 당시 이것이 협박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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