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5일 김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의 혐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자료를 건넬 당시 이것이 협박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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