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K증권 관계자는 "한국캐피탈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 14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캐피탈에 약 1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배상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캐피탈은 지난 2008년 이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해당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며 SK증권과 피닉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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