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난항, 15일 오전 재시도
법안심사 소위 14일도 이견차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코저 14일 다시 자리를 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논의 시간을 마련해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됐다. 소위에서 통과되면 15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15일 오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형식의 소위를 열기로 해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일부 위원들은 격론은 벌어지지만 13일 오후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야당측 의원들의 주장으로 상황은 반전됐으며 14일에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IB) 육성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 연내 설치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외환은행 매각, 총선 등 각종 이슈에 밀려 국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거의 못했고, 결국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19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추진중이다.
15일 소위 통과 및 정무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려지지 못하고 다음달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사실상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소위는 ▲새누리당 박민식,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민주통합당 강기정, 김기식, 민병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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