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체납 국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국세청은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각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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