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삼척 당저동에 위치한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척·동해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0% 이하인 토지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척시는 대부분의 토지가 급경사인 산지로 전용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평균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삼척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및 원전 건설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 상실과 소음공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 대상은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로 한정돼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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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면제 허용 ▲공공공사 건설업체 시공실적 기준 완화 ▲해상플랜트의 육상 판매 제한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정부에서도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삼척·동해 지역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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