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0% 이하인 토지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척시는 대부분의 토지가 급경사인 산지로 전용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평균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면제 허용 ▲공공공사 건설업체 시공실적 기준 완화 ▲해상플랜트의 육상 판매 제한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정부에서도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삼척·동해 지역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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