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ㆍ군 위생부서에 제출해 영업등록증으로 변경 발부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강화되는 주요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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