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이 "발행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도 받아달라"며 유명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입장권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씨와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이 소지한 입장권은 무려 1만2000여장으로 매입가격만 1억4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서씨 등은 "2010년 10월 이전까지 입장권 소멸시효를 묻지 않은 것은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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