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무비자 입국 유형은 두가지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선(인천·김포) 등으로 환승해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수도권 관광(체류)을 조건으로 12시간 이내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한다. 또 제주도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입국 30일간 체류를 허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9개 여행사를 선정하고 중국 현지 설명회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확대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