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소송에서 "현대상선 10억8000만원, 한진해운 10억5000만원, SK해운 8억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2011년 9월 "이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두달 후 현대상선 등에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현대상선 등은 "외국인 선원 총 정원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상금은 총 정원의 감소에 따른 손실이 아닌 실제 해당선박에서 발생한 임금부담의 증가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경우 감소하는 외국인 선원 총 정원에 대한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차액을 보상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대해상 등에 보상금 반환재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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