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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금 보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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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소유한 선박회사들에 국토해양부가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소송에서 "현대상선 10억8000만원, 한진해운 10억5000만원, SK해운 8억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현대상선 등이 소유하고 있는 LNG 선박들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해왔다. 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한국인 선원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지 못하는 현대상선 등에게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왔다.

그러나 2011년 9월 "이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두달 후 현대상선 등에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현대상선 등은 "외국인 선원 총 정원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상금은 총 정원의 감소에 따른 손실이 아닌 실제 해당선박에서 발생한 임금부담의 증가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경우 감소하는 외국인 선원 총 정원에 대한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차액을 보상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대해상 등에 보상금 반환재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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