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46건→올 6월까지 245건…특허청,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의 3층서 ‘관련 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은행, 증권사 등의 영업방법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이뤄질 때 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정받는 금융 BM(Business Method)특허출원이 줄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6월) 사이 금융 분야 BM특허출원이 2008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분야 특허출원이 줄면서 일부 은행을 빼고 제1금융권은 물론 보험, 투자신탁, 신협, 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BM특허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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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부분 BM특허는 2000년 들어 벤처열풍과 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본격 출원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2007~2009년엔 해마다 500여건이 출원됐으나 그 뒤부터는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의 3층 불스 홀(Bulls Hall)에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BM특허 설명회’를 연다.
행사에선 금융관련 BM특허 동향, 특허출원 사례, 금융투자에서의 특허 중요성, 분쟁사례들을 주고받고 금융업계 지재권 따기, 활용방안 등이 논의된다. 참가비는 없다.
이 자리엔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이충근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 심사관, 이은철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최정열 율촌 특허법인 변호사 등이 나와 인사말과 관련내용을 설명하며 양재석 특허청 서기관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이정재 심사관(☎042-481-5745, luchiano@kipo.go.kr)에게 물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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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Business Method)특허란?
금융분야 영업방법 등의 사업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이뤄진 새 비즈니스시스템(또는 방법) 관련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BM발명’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다.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업방법이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뤄질 땐 ‘BM발명’이므로 특허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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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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