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폴 그루얼 판사 주재로 심리를 열고 2000년 당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몇 주 동안에 걸쳐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 내용을 검토했다. 모토로라 측은 이 자료가 지난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전에서 애플에 의해 삼성 측 증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에는 당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양측이 휴대폰 기술 특허권 상호부여(크로스 라이선싱)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처리, 특허권 사용 기간, 해당 기술의 명칭과 내용 등을 논의한 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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