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사해보니 3분의2가 어린이집 설치규정보다 적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임대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육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66%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 전국 5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696개소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66.1%가 규정 미달인 셈이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어린이집 273개소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됐다.
지역별로 보면 500가구 이상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규정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제주다.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강원(81.4%), 충북(81.3%), 대전(80.6%) 순이다. 서울은 175개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99개소인 56.6%가, 경기는 350개 어린이집 중 245개인 70.0%가 규정 미달의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임대주택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영유아비율이 높고 재임대가 되지 않아 가정어린이집도 들어오기 힘든 특성상 규정인원에 맞춰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단지 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학영 의원은 "주택건설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주체들은 그마저도 위반하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고, 임대 아파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찾기조차 힘든 보육인프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보육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무상보육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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