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www.ekcc.go.kr)을 통해 인ㆍ허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내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인ㆍ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다음달 중 심사가 진행돼 12월 중 허가사업자가 선정되면 허가서가 교부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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