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 26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한 결과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2곳과 법 위반 업체 4곳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등록취소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