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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해주겠다" 수천만원 뜯어낸 경기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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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급식업체와 골프연습장 등으로 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정신 못차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7일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 '성남6'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원 이 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급식업체 A유통에 1억 원(지분 20%)을 투자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1억5000만원(지분 30%)의 지분을 인정받아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유통에 투자하고 회장직에 오른 뒤 의정활동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영업에 나서 2008년 3월 분당 모 고교 등 각 급 학교와 학원에 축산물 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4월 A유통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해 회장직을 사직한 이후에도 2900만원 상당의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0년 9월까지 1년5개월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분당 B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업체 대표 손모(73)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1~2월 로비 대가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손 씨의 요구대로 재계약이 성사되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골프연습장 지분 30%(1억5000만원 상당)와 현금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 성사 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씨에게 투자액보다 많은 회사 지분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급식업체 대표이사 이모(43)씨 등 5명을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골프연습장 대표 손 씨는 뇌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회원 보증금을 반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3선, 도의원 3선인 이 씨는 직위를 악용해 뇌물을 챙겼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신분을 악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챙기는 공직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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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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